직원업무안내 자료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종합민원실 작성일 : 2023.04.20 조회수 : 9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 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모집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_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추가모집.hwp(88 kb)공고문_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추가모집.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