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3차) 공고 결과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6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등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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