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알림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3.07.27
- 조회수 :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 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 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붙임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 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 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붙임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