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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변경?자동차보험
- 작성자 : 임필순
- 작성일 : 2011.02.08
- 조회수 : 1835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이 늘어나고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액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할증 1년에서2년으로늘어남.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이 현행 60%(22등급)에서62%(23등급)으로 늘어나며,2017년까지70%(29등급)으로 변경 됩니다.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인되므로 안전운행에 유의하십시요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자동차보험가입시 차량담보부담금(5.10.20.30.50만원으로 정액)을 자기차량손해시 부담하면 되었으나앞으로는 자기차량손해 금액의 20%(정율)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삼성화재는2월16일,나머지보험사는2월21일부터 신규,갱신하는 자동차보험 시행
혹 궁금하시거나 자세한사항을 알고 싶으신분은 연락주세요/현대해상임필순 017-655-9622
안전운전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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