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장
- 작성일 : 2016.02.19
- 조회수 : 4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