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체납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작성일 : 2015.07.07
- 조회수 : 803
대구지방법원2013나301759호(원고 : 최** 외3명)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체납 청구
나. 공고기간 : 2015.7.2.~2015.7.16(14일간)
붙임 : 소송비용액청구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공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