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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체납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작성일 : 2015.07.07
  • 조회수 : 803

대구지방법원2013301759(원고 : ** 3)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체납 청구

. 공고기간 : 2015.7.2.~2015.7.16(14일간)

 

붙임 : 소송비용액청구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공고1. .

소송비용액청구체납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25 kb)소송비용액청구체납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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