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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 작성자 : 용산구청장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943

주차장법 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집합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5. 8.

용 산 구 청 장

 

공시송달공고문(PDF버젼).pdf(776 kb)공시송달공고문(PDF버젼).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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