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 작성자 : 용산구청장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943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집합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5. 8.
용 산 구 청 장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집합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5. 8.
용 산 구 청 장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