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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정정공고)-고창군 고수면

  • 작성자 : 권경희
  • 작성일 : 2022.06.15
  • 조회수 : 86
분묘개장공고(정정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461-12(내)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최초 공고일 : 1차 2022년 1월 19일 및 2차 2022년 3월 3일 공고에 대한 정정공고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충남 금산면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지소유자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길 153,  
   농업회사법인 나래 대표 나병주(010-4069-5220)
9. 신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대표 김춘홍(010-3649-4444)
10. 기타 :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새롭게 발견되는 분묘도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공고인 : 농업회사법인 나래 대표 나병주
위 업무대행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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