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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산 50-5

  • 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125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 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분묘소재지

분묘기수

전북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산 50-5

예상분묘

기수4기

1.분묘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2013년 4월16일~ 2013년 7월16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6 신고시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알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 신고서 등

7 신고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남구2길 14

조한구(H.P 010-3640-0842)

8 공고인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고창우리장례식장

은희세(H.P 016-541-0192)

2013년 4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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