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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북 고창읍 신월리 산 16번지 -한겨레신문 4월 11일자공고

  • 작성자 : 성경찬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1299

 분묘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 19조)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분묘 공고 2차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애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재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산 16번지

  나.  분묘기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권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화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 121-2(부안면 복분자로 559)

        고창 추모의집 봉안당

  나.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초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성 경 찬  TEL : 010-6432-9591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공고인 :  성 경 찬 (010-6432-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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