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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고창군 대산면 산정리,매산리)

  • 작성자 : 채유석
  • 작성일 : 2013.08.16
  • 조회수 : 133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3-35

매산리 399-5.산27-6.산27-11.산27-13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의 무연분묘개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고창시립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광주시 북구금남로98번길 36-7(누문동)

1644-4997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3 8월16 일

위 공고인 한국농어촌공사고창지사

위대리인 한 국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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