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전훈기
- 작성일 : 2013.04.15
- 조회수 : 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꼐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를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기에 이에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ㄹ 산74번지 임야,산69번지 임야, 산72번지 임야
2.분묘기수 : 무연고 14기
3.개장사유 : 석산개발에 따른 토석채취
4.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6.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개장방법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8.문의처 : (유)은광산업개발 063-561-0578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제적등본,족보)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위공고인 전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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