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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전훈기
  • 작성일 : 2013.04.15
  • 조회수 : 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꼐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를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기에 이에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ㄹ 산74번지 임야,산69번지 임야, 산72번지 임야

2.분묘기수 : 무연고 14기

3.개장사유 : 석산개발에 따른 토석채취

4.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6.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개장방법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8.문의처 : (유)은광산업개발 063-561-0578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제적등본,족보)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위공고인   전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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