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서울일보 11월25일자
- 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3.11.25
- 조회수 : 132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
2. 분묘기수 : 1기
3. 개 장 사 유 : 개인재산보호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6. 안 치 기 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및 신고처 : 정경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67-17)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 조한구 전화 : 010-7522-883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
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사 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공고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
니다.
2013년 11월 25일
위 공고인 : 정 경 호
★분묘개장전문업체 : 그린필장묘 010-7522-8831
홈페이지 : www.myo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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