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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 신민호
  • 작성일 : 2014.04.09
  • 조회수 : 139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산78-5, 임야 425-1, 425-2번지, 426-2번지
(나)기 수: 유연 14기, 무연 6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9-2번지 고창군 추모의 집
(2)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신고처) :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6단지 603동 1501호 김종옥 ( ☎010-9142-4568)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63-560-2276 )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8.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4 년 4 월 9일

위 공고인 김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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