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묘개장공고-전북고창군흥덕면신덕리-서울일보2014년5월13일자공고
- 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4.05.13
- 조회수 : 1269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전북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산113-2번지
나.분묘기수: 무연5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암면 용산리 산121-2번지 고창추모의집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전북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176번지
☎ 063)562-6626 최 종 대 011-323-6626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상기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이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5월13일
위 공고인 : 고창 우리 장례식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학구로 1313-6
☎010-2541-0192, 063-56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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