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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공고(1차 )고창군공음면선동리323-46번지

  • 작성자 : 박동민
  • 작성일 : 2023.12.14
  • 조회수 : 63

                          분묘개장공고(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27,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323-46번지
2. 분묘기수 : 번지 내 모든 분묘 기수 8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문화재 발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559   고창추모의집 063-563-4994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고창 효 장묘개발 대표 박병렬 010-3651-410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청룡길20 203
9.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구비 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202312 14

                                       공고인 : 고창 효 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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