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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산1-2

  • 작성자 : 장선희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8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 미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산1-2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와 합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고창군 추모의 집)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부터 3개월
7. 토지주: 김해김씨두석공종중 대표자 김창수 0103.6181.450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계동길 26
8.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 등)을 구  비하여 상기 신고
                     2024년 4월 11일
                위 공고인: 김해김씨두석공종중 대표자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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