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산9-1번지
- 작성자 : 박동민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2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산9-1번지
2. 분 묘 기 수 : 번지내 모든분묘 기수2기
3. 분 묘 사 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 연 분 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559
고창추모의집 ☎063-563-4994
6. 안 치 기 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고창 효 장묘개발 대표 박병렬 ☎ 010-3651-4108, 010-7308-5679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청룡길20 가 203호
9. 신 고 방 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2024년 2월 6일
공고인 : 고창 효 장묘개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산9-1번지
2. 분 묘 기 수 : 번지내 모든분묘 기수2기
3. 분 묘 사 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 연 분 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559
고창추모의집 ☎063-563-4994
6. 안 치 기 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고창 효 장묘개발 대표 박병렬 ☎ 010-3651-4108, 010-7308-5679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청룡길20 가 203호
9. 신 고 방 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2024년 2월 6일
공고인 : 고창 효 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