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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북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서울일보-2012년 9월3일자 공고

  • 작성자 : 이종수
  • 작성일 : 2012.09.03
  • 조회수 : 113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및 기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산81-1(2기)

전북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산81-6(3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추모의집)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6-276

☎010-2329-7760 영진빌라 가-201 이만수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호적,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3일

위 공고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6-3

고창우리 장례식장. 은 희 세

☎016-541-0192,063-56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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