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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 작성자 : 김만구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115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동 기간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산40-1,361번지
2. 분 묘 기 수 : 2 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의거 임의 개장(납골당 안치)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10년
8.신고인및 문의처 주)가나묘지이장공사 063-214-4442
공고인: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352번지 산들영농조합법인 노연국 010-8585-2523
대행업체:(주)가나묘지이장공사 063) 214-4442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2 년 5 월 15 일
유;무연분묘 개장전문업체:주) 가나묘지 이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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