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일부 시설 외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230129_[KDCA]_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카드뉴스3.jpg(1430 kb)230129_[KDCA]_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카드뉴스3.jp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