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됐지만 겨울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권고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됐지만 겨울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권고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의무 조정 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