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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대상 중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2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20 ~ 11:40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4.17.(월) ~ 5.7.(일), 9:00 ~ 18:00

3.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1:40

4.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1:00

5.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9:20 ~ 17: 50

6.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2:30

7. 2023학년도 1학기 지필고사* - 시험일시: 단위학교별 1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
*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 1차지필·2차지필)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히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 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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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역관리외출허용관련FAQ(2023.1.30.).hwpx(78 kb)시험방역관리외출허용관련FAQ(2023.1.30.).hwpx바로보기
코로나19예방을위한시험방역관리안내(제6-1판).hwpx(3047 kb)코로나19예방을위한시험방역관리안내(제6-1판).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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