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219
- 신청기간 2023-01-10 ~ 2023-12-31
- 담당자번호 063-560-2672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12. 31.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의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 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신청방법 : 전화(063-560-2672) 또는 안전총괄과(군청 4층) 방문 신청
▷ 사업기간 : ~2023. 12. 31.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의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 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신청방법 : 전화(063-560-2672) 또는 안전총괄과(군청 4층) 방문 신청
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1.JPG(103 kb)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1.JPG바로보기
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2.JPG(113 kb)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2.JPG바로보기
2023년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수요조사(서식).hwpx(67 kb)2023년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수요조사(서식).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