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2022.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됩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 세부내용(11.24~)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바랍니다.
'2022.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됩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 세부내용(11.24~)
<현행>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추가>
11.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