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및 황사 재난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취약계층(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2. 아울러, 농작물, 가축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농작물, 가축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