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악취배출사업장「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2.10
- 조회수 : 278
- 신청기간 2023-02-10 ~ 2023-02-28
- 담당자번호 0635602883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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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악취저감기술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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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신청주체: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소요비용: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악취저감 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2023. 2 .28.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