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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주차 구역 불법 행위 근절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7.12
  • 조회수 : 35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 방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등 
  ·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시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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