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186
- 신청기간 2024-03-06 ~ 2024-04-05
- 담당자번호 0635602916
‧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업기간) ‘24. 3월~6월
‧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문의) 환경부 044-201-7252
※ 자세한 사항 공모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