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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160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 요약: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 업무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 요약: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 업무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장이 처리
 
신고 수단별 신고방법:
 1. 전자신고: 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처리(실시간 연계)
 2. 방문신고: 확정신고기간 중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만 선택 방문(그 외 기간은 세무서 방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내 접수함 비치)
 3. 우편신고: 2개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로 발송
 4. 납부시 신고인정(신고간소화): 종합소득분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중 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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