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 요약: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 업무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장이 처리
○ 신고 수단별 신고방법:
1. 전자신고: 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처리(실시간 연계)
2. 방문신고: 확정신고기간 중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만 선택 방문(그 외 기간은 세무서 방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내 접수함 비치)
3. 우편신고: 2개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로 발송
4. 납부시 신고인정(신고간소화): 종합소득분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중 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