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읍·면,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예정)자들께서는 민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민박 사업(예정)자들께서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기준(붙임 3) 및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붙임4)에 따라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농어촌민박사업지침개정안.hwp(105 kb)2019년농어촌민박사업지침개정안.hwp바로보기
농어촌민박의안전관리제도개선추진,보도자료.hwp(176 kb)농어촌민박의안전관리제도개선추진,보도자료.hwp바로보기
[별표3의2]농어촌민박사업의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관련).hwp(25 kb)[별표3의2]농어촌민박사업의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관련).hwp바로보기
농어촌민박안전시설설치매뉴얼.hwp(14601 kb)농어촌민박안전시설설치매뉴얼.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