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동계) 2024. 2. 1. ~ 3. 31. * 분리 신청
(하계) 2024. 2. 1. ~ 5. 31. * 분리 신청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가장 넓은 곳)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ㅇ (동계) 밀·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지급
ㅇ (하계) 두류·가루쌀 재배시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ㅇ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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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전략작물직불사업시행지침서.pdf(2899 kb)2024년전략작물직불사업시행지침서.pdf바로보기
2024년도전략작물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1).hwpx(62 kb)2024년도전략작물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1).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