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인재양성과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622
- 신청기간 2024-01-16 ~ 20240229
- 담당자번호 063-560-2934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9세~24세 (2000년 ~ 2015년생)
* 9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24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2. 지원금액 : 월 13,000원 (연 156,000원)
3.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지원 방식
- 신청자(부모 등) 와 동일한 명의로 카드 발급받아야 원활한 결제 가능 (특히, 14세 미만 등)
5.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6.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신청기간 : 2024. 1월~ 12월 (연중)
-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1월 이내) 신청 필요 (신규대상자만 신청)
- 기존 바우처 사용자는 추가 신청 불필요.
8.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 혹은 대리인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복지로) 신청
9. 문의사항 : 각 읍면사무소 혹은 인재양성과 청소년팀 (063-560-2934)
1. 지원대상 : 9세~24세 (2000년 ~ 2015년생)
* 9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24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2. 지원금액 : 월 13,000원 (연 156,000원)
3.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지원 방식
- 신청자(부모 등) 와 동일한 명의로 카드 발급받아야 원활한 결제 가능 (특히, 14세 미만 등)
5.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6.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신청기간 : 2024. 1월~ 12월 (연중)
-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1월 이내) 신청 필요 (신규대상자만 신청)
- 기존 바우처 사용자는 추가 신청 불필요.
8.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 혹은 대리인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복지로) 신청
9. 문의사항 : 각 읍면사무소 혹은 인재양성과 청소년팀 (063-560-2934)
2024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안).pdf(1481 kb)2024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안).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