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홍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726
- 신청기간 20240304 ~ 2024-04-30
- 담당자번호 063-560-2526
1. 추진배경 : 지급대상자(이하 ‘농업인’)가 직불제도 필요성을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의무 부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준수사항), 제19조(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2. 교육대상자 및 교육방법 : 붙임 및 리플렛 참고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준수사항), 제19조(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2. 교육대상자 및 교육방법 : 붙임 및 리플렛 참고
공익직불제의무교육이수방법리플렛(2).pdf(1190 kb)공익직불제의무교육이수방법리플렛(2).pdf바로보기
자동전화교육(ACS)이수과정안내(3).hwpx(413 kb)자동전화교육(ACS)이수과정안내(3).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