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판매업자도 판매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 |
▣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 외 판매업자도 사료의 표시사항과 판매에 관한 의무 부과
○ 표시사항 : 용기나 포장 표시 기준 준수 및 거짓 또는 과장 표시 금지
* 시행일 : 2023. 12. 28일(개정 2022. 12. 27일)
○ 판매사항 : 유통기한 경과한 사료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 금지
* 시행일 : 2024. 4. 25일(개정 2023. 10. 24일)
- 위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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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ㆍ신설 |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 의무사항 |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사료 판매업자 의무사항 (유통기한 사료판매 금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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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판매업자 표시 및 판매 의무사항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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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사료의 안전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시 행 일 : 표시사항(2023년 12월 28일), 판매사항(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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