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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6.11.02
  • 조회수 : 5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정정절차(세부내용 대법원규칙 참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구) ․ 읍 ․ 면장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진화위법 37조의2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제출서류
     1.신청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2.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서면
     3.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5.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정정처리
     ○ 신청서를 수리한 시(구) ․ 읍 ․ 면장은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에 따라 처리.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정정) 신청서(대법원규칙 별지 서식) 1부. 끝.
 

 
 

피해자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결정신청서.hwpx(43 kb)피해자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결정신청서.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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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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