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한 : 9. 18.(금)한
○ 사 업 비 : 9.6백만원(군 1.4 도 3.4 자담 4.8) *지원단가 : 195원/㎡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추가신청).hwpx(350 kb)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추가신청).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