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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6.09.14
  • 조회수 : 62

기 한 : 9. 18.()

사 업 비 : 9.6백만원(1.4 3.4 자담 4.8) *지원단가 : 195/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추가신청).hwpx(350 kb)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추가신청).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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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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