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6. 9. 4.(금) ~ 9. 18.(금) / 2주간
나. 도입기간 : 2027년 1월 이후 도입 ~ 12월(근로자 입국 기간)
다. 신청대상
1) 고용주 :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경영체 상 경영주) 및 농업법인
2) 결혼이민자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2촌이내 친척(그 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신청은 관내지만 해당(고창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가 6개월 이상 된 사람만 신청가능)
라. 신청장소 : 고용주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마. 신청내용
1)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최대) 근로계약 체결·고용
2) 신청가능인원 : 고용주당 최대 9명 이내(재배면적별 상이)
* 2027년도부터 금번 단 1회 신청으로 종료되며, 2027년 하반기 추가 신청은 진행되지 않음
(2027년 전체 필요 수요를 금번 신청 기간 내 모두 신청 필수)
바.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주민 행복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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