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9월05일(토) 맑음19.9℃

미세먼지 2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6.09.04
  • 조회수 : 43

  가. 신청기간 : 2026. 9. 4.(금) ~ 9. 18.(금) / 2주간

  나. 도입기간 : 2027년 1월 이후 도입 ~ 12월(근로자 입국 기간)

  다. 신청대상 

    1) 고용주 :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경영체 상 경영주) 및 농업법인

    2) 결혼이민자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2촌이내 친척(그 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신청은 관내지만 해당(고창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가 6개월 이상 된 사람만 신청가능) 

  라. 신청장소 : 고용주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마. 신청내용

    1)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최대) 근로계약 체결·고용

    2) 신청가능인원 : 고용주당 최대 9명 이내(재배면적별 상이)

   * 2027년도부터 금번 단 1회 신청으로 종료되며, 2027년 하반기 추가 신청은 진행되지 않음

     (2027년 전체 필요 수요를 금번 신청 기간 내 모두 신청 필수)

  바.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주민 행복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지용)2027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hwpx(136 kb)(공지용)2027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hwpx바로보기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9-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