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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6.09.01
  • 조회수 : 38

기 한 : 9. 11.(

보조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지원단가 : 195/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붙임3.참고)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1).hwpx(360 kb)붙임3.참고)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1).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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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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