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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23
  • 신청기간 2026-08-19 ~ 2026-08-27
  • 담당자번호 063-560-2361

1. 우리군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7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7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나. 조사기간: 2026. 8. 19.(수) ~ 8. 27.(목)

  다. 지원대상: 관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물류비: 도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 폐수처리: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 위탁처리하는 업체

                 단, 자체처리시설이 있지만 위탁처리하는 업체 포함함

  라. 사업내용: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원자재 구입비, 택배비 포함)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

  마. 지원기준

    - 물류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이내 지원

    - 폐수처리: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처리비의 50%  이내 지원

  바. 부담비율: 도 15%, 군 35%, 자부담 50%

 

2.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으로 2026. 8. 27.(목)까지 팩스(063-560-2369) 또는

   메일(asdf5193@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063-560-23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양식 1부.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1부.  끝.

1.2027년도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수요조사(양식).xlsx(25 kb)1.2027년도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수요조사(양식).xlsx바로보기
[별표3]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제8조제1항관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hwpx(65 kb)[별표3]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제8조제1항관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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