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일반발행 상품권 결제 제한 안내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연 매출액 30억원
을 초과하는 가맹점 정비로 일반발행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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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목)
□ 주요 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일반발행 고창사랑상품권(지류·카드·QR) 결제가 제한됩니다.
- 정책발행 상품권은 결제 가능합니다.
- 주유소(농협 주유소 포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급된 일반발행 상품권에 한하여 사용기한인 2026. 8. 31.까지 한시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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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장 중 면지역 "농자재판매장" 및 "하나로마트"는 기존과 변동없음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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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현황 1부.
고창사랑상품권_사용제한_가맹점_26.7.2일자.jpg(1591 kb)고창사랑상품권_사용제한_가맹점_26.7.2일자.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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