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 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10.16.) 등에 의거 2026. 1. 1.부터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 타이어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 의무 준수 안내
- 목적 :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 내용 : 운행자동차의 2026. 1. 1.이후 교체된 타이어부터 소음등급 표시 의무 시행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36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032-590-3543
※ 타이어 소음도 통합관리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 홍보문 1부.
2.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 준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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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자동차용타이어소음도신고및등급표시제홍보문.hwpx(1455 kb)(붙임1)자동차용타이어소음도신고및등급표시제홍보문.hwpx바로보기
(붙임2)타이어소음도신고및등급표시의무준수안내문.hwpx(359 kb)(붙임2)타이어소음도신고및등급표시의무준수안내문.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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