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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준수 안내 홍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6.04.09
  • 조회수 : 148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 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10.16.) 등에 의거 2026. 1. 1.부터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 타이어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 의무 준수 안내

  - 목적 :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 내용 : 운행자동차의 2026. 1. 1.이후 교체된 타이어부터 소음등급 표시 의무 시행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36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032-590-3543

  ※ 타이어 소음도 통합관리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 홍보문 1부. 

        2.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 준수 안내문 1부.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 진동관리법...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 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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