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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973
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2. 4. 11. ~2022. 12.. 16.(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4.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110 kb)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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