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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알림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257
2023년 1월 1일 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
2023년 1월 1일 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
2023년 1월 1일 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
2023년 1월 1일 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
2023년 1월 1일 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
2023년 1월 1일 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
2023년 1월 1일 부터 제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쳐 설정된 소비기한으로 식품안전도 지키고, 식품 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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