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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387
  • 신청기간 2021-08-12 ~ 2021-09-30
  • 담당자번호 063-560-2397

■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

 

◌ 사업규모 : 50백만원 / 1동 (도비 20, 군비 30)

◌ 지원대상

- 용도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실제 거주 목적)

- 규모 : 바닥 면적 60㎡이상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지원

◌ 지원금액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른 지원액 차등 적용

※ 60~70㎡미만 최대 3천만원, 70~85㎡미만 최대 4천만원, 85㎡이상 최대 5천만원

 

★2101한옥건축지원시범사업시행지침.hwp(338 kb)★2101한옥건축지원시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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