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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한 문의와 개선건의

  • 민원인명 : 계○○
  • 신청일 : 2024.02.18
  • 조회수 : 575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고창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정책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관계없으나 일반발행으로 판매된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고창에 2023년 4월 기준 2,800여 개 가맹업소 중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가맹업소가 70여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2.5% 정도가 사용 불가능 가맹업소이네요.(2024년 2월 현재 기준에서는 바뀌었겠지요.)

그렇다면 고창관내의 농협 하나로마트&경제사업장&주유소 지점 그리고 일반주유소, 대형마트, 농자재 판매점, 병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분이 사용 불가능한 업소인데 그러면 식당, 미용실 등 소규모 가맹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고창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인구수가 많지 않은데 위에 불가업소가 대부분의 소비처임에도 그곳을 제외한 곳에서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군이나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판매시 이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예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시 매출이 연 30억 원이 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간단하게 안내만 하고 있는데 위 불가능 업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그래도 구매할 건지에 대한 '동의여부'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매 동의했을 시에도 사용 가능 업소보다 불가능 업소 수가 더 적으니 불가능 업소에 대해서만 따로 소책자 또는 안내문 등을 통해 자세한 사용 불가업소 목록(상품권 견본사진을 포함하여 불가업소명 및 주소 명시)을 제공하거나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판매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인터넷에 정보가 널렸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우리 고창지역은 아직 고령인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그렇게 스마트하게 군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없으면 전혀 모릅니다.)

국가에서 사용처 제한을 둔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던가, 아니면 2024년부터 전북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전북도만 따로 사용 방법을 모색하든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끝으로 구매해놓고도 정확한 사용처를 몰라 주변에 물어봐야 하고 정작 주로 사용해야 할 곳에서 사용 못 하는데 맞는 경우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두서없이 글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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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신활력경제정책관
  • 담당자 : 김희정
  • 연락처 : 063-560-2351
  • 완료일 : 2024.02.20
  • 답변조회수 : 382

30억원가맹점제한안내.jpg (859 kb) 전용뷰어

30억원가맹점제한안내.jpg
30억원가맹점제한안내.jpg

1.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불편을 겪으신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창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창군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에 따라 2023731부터 연 매출 30억원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군민 불편 최소화와 홍보를 위해 `23년 7월 31일 카드상품권을 먼저 제한하였으며,

    `24년 신규발행 지류 상품권부터 일반발행 지류상품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고창군에서 발행한 정책상품권(농어민수당,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은 모든 고창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고창군에서는 "농협외 대체 구매처가 부족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여 지침 예외 적용 지속적으로 행전안전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 먼저, 금융기관 상품권 판매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안내입니다.

    ☞ `24.1.31. 지류상품권 금융기관 배부시 안내문과 함께 구매의사 여부 확인을 협조요청 하였으나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은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주중으로 안내문과 제한 가맹점 목록을  금융기관에 재배부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2) 상품권 구매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불가 인지 후 상품권 구매 동의 여부

    ☞ 금융기관 상품권 구매 신청서에 위 사항을 기입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3)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고창군에서도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지침 예외 적용을 여러방면으로 건의 드리고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전북도민만의 상품권 활용 방법또한 전북 도와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군에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063)560-2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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