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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 민원인명 : 이○○
  • 신청일 : 2024.04.09
  • 조회수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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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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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2번째 이미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2번째 이미지
보다 많은 고창군민들이 아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함평군청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평가서 초안주민공람을 지난 3 29일부터 시작했다. 이로써 한빛 핵발전소 반경 30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 6(영광군무안군장성군함평군고창군부안군)이 모두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우리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요청은 무시한 채 해당 지자체에 주민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을 강력 규탄한다. 동시에 한수원이 보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을 결정한 해당 지자체들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

 

작년 10월 한수원이 각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공람을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숱한 문제와 오류가 발견되었다. 6곳 지자체 중 4(영광군함평군고창군부안군)은 이에 대한 보완을 각각 요청하고 주민공람을 보류했다하지만 한수원은 ‘내용적인 보완 요청은 지자체 권한 범위 외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한수원은 주민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4곳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이에 영광군청은 1 25일부터부안군청은 2 6일부터,고창군청 또한 지난 3 1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바 있다마지막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하던 함평군청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총 32개 항목에 대해 보안을 한수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청의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한수원은 본질적 대답을 회피한 채 주민공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우리는 함평군청이 주민안전의 입장에서 평가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 행정에 격려와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지자체도 우리도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핵발전소 운영에 관해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어떠한 권한도 발언권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현재 법·제도하에서는 해당 지자체에는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자체는 공람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주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법·제도적으로 ‘무권리’ 상태라는 점이다핵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변경 절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신설·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점을 지역사회에 알리며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갈 것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는 아직 모두 끝나지 않았다평가서 초안에서 드러난 숱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한수원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한수원이 엉터리로 진행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합당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전원이다. 가뜩이나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호남지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2024 4 8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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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최근락
  • 연락처 : 063-560-2660
  • 완료일 : 2024.04.16
  • 답변조회수 : 48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과 관련하여 한수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24.3.18~4.17. 기간 동안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람절차로,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군 13개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창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초안 주민공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군 관내 주민들은 초안을 공람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그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발견·발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초안을 공람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은 `24.4.17.까지 진행되며 `24.4.24.까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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