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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을 위한 공간이 협소합니다

  • 민원인명 : 김○○
  • 신청일 : 2018.10.11
  • 조회수 : 100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고창군에게 바란다에서 애견 놀이터 및 수영장 을 조성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 고창 관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파악한 후 예산, 설치 장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을 검토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 그런데 그건 순서가 안맞는듯 합니다 . 2018년 법이 바뀌어 반려동물등록은 의무이지만 필수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기 힘들며 아직까지도 몰라서 하지못하신 분들도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 고창군 에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일정 혜택 (반려동물 간식 및 장난감 , 주사비 절감) 등을 부여한다면 고창군내 정확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알아보실수 있을 뿐더라 예산 확보하시는게 더 빨리 될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일부 타 지역에선 주민등록증 같은 반려동물 정보가 있는 증을 주곤 합니다 . 하지만 고창에선 법으로 지정되어있지않다며 스스로 직접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정보가 담긴 종이를 출력하라고 하더군요 . 이 점을 고쳐주시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증은 일반 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거같습니다 .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말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 만약 키우고있는 반려동물이 아팠을때 동물등록증이 있다면 아이의 정보를 병원내에서 파악하기도 쉬울뿐더라 반려인에겐 엄청난 큰 소장가치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동물등록증 과 일부혜택이 부여해준다고 홍보를 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을 강화하여 반려인달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더불어 살기 좋은 고장 , 고창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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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축산과
  • 담당자 : 김민영
  • 연락처 : 063-560-2613
  • 완료일 : 2018.10.11
  • 답변조회수 : 27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반려동물 등록제도 홍보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라북도청 및 전북 지방 우정청과 연계 하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인분들에게 우체국에서 예금가입시 5천원~1만원 상당의 반려견 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금리 우대에 혜택을 드려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청해주신 동물등록증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증카드 발급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고창군청 축산과 063-560-261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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