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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분노할 수 밖에 없네요. 고창 심원면 염전 옆 축사 허가를 어떻게 내줄수가 있죠?

  • 민원인명 : 이○○
  • 신청일 : 2018.10.11
  • 조회수 : 304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이글 보고 축사 허가를 해준 공무원들 잘 보시요.
당신들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책상에만 앉아서 펜대만 잡고 유야무야 세월만 보내니까 사리판단이 안되나요?
이제 법이 점점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한 공무원들은 파면하는 법도 반드시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보를 보니 그곳은 유네스코생태보전구역 아닌가요?
어떻게 그곳에 축사를 허가해줍니까?
축사를 짖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제시설도 잘한다. 유기미생물 뿌리면 냄새도 하나도 안난다.
그렇게 큰 축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재앙은 한순간입니다.
저곳이 진짜 한순간에 침수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파괴된 환경은 누가 복구하나요?
당신들이 책임질겁니까? 축사하는 분들에게 고소하라고요? 고소하면 환경이 살아나나요?
진짜 이런것을 볼때마다...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당신같은 공무원들은 의심을 사게됩니다. 비리공무원으로요... 정말 화가나고 분통이 터져서 마구 욕을 하고 싶지만 공공게시판이라 참습니다.
허가가 났다는 것은 군수도 허가를 했다는건데... 또 그 군수가 퇴임했다면서요?
그 군수를 가만히 놔둬야 합니까?
다시 한번 화가나서 너무나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아무튼 결론은 허가 취소하고 그곳을 유네스코 유산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가세요.
환경오염 시키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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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자 : 국도협
  • 연락처 : 063-560-2403
  • 완료일 : 2018.10.11
  • 답변조회수 : 10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고창군에바란다 글번호[15(2018. 08. 06.)]'진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분노할 수 밖에 없네요. 고창 심원면 염전 옆 축사 허가를 어떻게 내줄수가 있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답변]
심원면 주산리 1848번지 주변에 축사허가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소 사육시설(축사) 설치가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의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주거밀집지역내 주택, 건축법시행령 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소 사육시설은 500m이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소사육시설(축사) 설치를 협의(허가) 해 주었습니다.
향후, 소사육시설(축사)로 인하여 가축분뇨법 등 위반시 행정조치등 취하여 좋은 환경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강화하는 입법예고 하는등 추후에는 염전에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사허가로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창군 환경위생과 560-2883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군에서는 염전주민 피해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문의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국도협 ☎ 5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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