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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등 분동 시 방역관리지침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81
  • 전화번호 : 063-560-8193
1. 지난 '20/'21년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오리농장에서 분동 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동통로를 설치·운영하도록 추가 방역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공고한 바 있습니다.
   * 분동 : 오리 병아리를 농장 내 축사 간 이동하는 행위
2. 이와 관련,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분동 시 오리 외부 노출 및 작업자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례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오리농장 등에서 분동 시 준수해야 할 방역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해당 농장께서는 동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119오리농장등분동시방역관리지침.hwp(77 kb)211119오리농장등분동시방역관리지침.hwp바로보기
농장4단계소독요령(21년11월).hwp(2127 kb)농장4단계소독요령(21년11월).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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